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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안주면 감치명령을 통해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2019. 7. 19. 11:04

양육비 미지급 안주면 감치명령을 통해서

 

양 육 비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비용으로서, 양 육 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양 육 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감치명령 이루어 진다면 법률에 따라 직접적으로 지급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나아가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감치까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 육비 지급을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명령하기 위하여는 양육 비를 지급해야 하는 자가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2회이상 양 육 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 양 육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 육 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이행 명령 등을 듣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 감치명령을 지속할 경우에, 자녀의 생활이 위태로워지거나 그럴 염려 및 우려 가 있을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양 육비를 긴급지원 받을 수 있게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이혼 후 법원을 통하여 양육 비 금액까지 결정을 받았으나 계속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결국 감치명령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A씨와 B씨는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고있는 도중 이혼을 하였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A씨에게 인정이 되었으며 B씨에 대하여는 월 50만 원의 양 육비 지급 결정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B씨는 양육 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계속되는 양육비 미지급에

감치명령 A씨는 B씨에 대하여 양 육 비 지급 이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행명령 청구에서 재판부는 밀린 양 육비를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으나 B씨는 여전히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며 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에 대하여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감치명령를 신청하였습니다. 가상소송법에 따라 양 육비 이행을 명령받은 이가 만약 그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정 범위 내에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하여 감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양 육 비미지급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와 Y씨는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던 도중 두 자녀를 두고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Z씨가 가지게 되었고 Y씨는 그에 따라 양 육비 지급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Y씨는 아버지와 동생들과 함께 Z씨에게 양육 비 명목으로, 산정된 양 육비를 매달 지급하였습니다. Y씨는 산정된 양육 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을 하기도 하였고 양육 비미 지급분을 현금으로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양육 비 미 지 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Z씨는 양 육비 미지 급으로 Y씨를 상대로 지급 요청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Y씨는 총 지급한 양 육비가 장래에 해당하는 양육 비를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의 사안에서 양 육비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합의된 기간에 일정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자녀를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또한 장래에 대하여도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혼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합의를 보았음에도 장래의 양육 비를 미리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초과된 양 육비의 경우, Y씨의 아버지와 Y씨의 동생이 지급한 것이었으며 그 경우 그의 아버지가 손주를 생각하여 조금 더 금액을 넣은 것일 수도 있다고 밝히며 양 육비 우선 지급은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육 비는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으로써 지급명령과 이행명령 등을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양 육비가 법원을 통하여 산정이 되고 지급 일자와 방법 등이 결정되었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 육비 등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제일 큰 결정사항이며, 확실하게 결정해야 될 사안인데요. 아이가 없는 부부는 양육권, 양 육비를 제외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결정하면 되지만,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아이로 인해 이혼 과정이 길고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양육권, 양 육비의 문제로 협의이혼으로 정하지 못하고 재판으로 결정하게 되는 부부가 늘고 있음으로, 이의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게 양 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 양육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되는 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의 양육 비를 지급하기 싫어 회피하는 방법으로, 전화번호 변경 및 이사까지 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고 하니 매우 어이없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분명 함께 했을 때는 내 자식인데 뒤돌아서니 남의 자식이 된 것도 아니고 매우 어이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양육 비를 지급을 하지 않는 부모는 10명 중 8명이나 된다고 하며,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대디, 싱글맘은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어지가 아프면 병원 한번 데려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양 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하는 모습으로 보면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은 없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양 육비 선정 기분에는 법에서 정한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 유지시키기. 두 번째는 부모에게 소득이 없다 하여도 최소금액의 양육 비를 부담해야 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원칙이 정해지고 나면 산정기준표에 따라 양육 비 부담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양 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몇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직접 지급명령, 담보 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제도,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제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해 양 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위에서 말했듯이 양 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번호 변경 및 주소 변경을 한 양육 비 채무자에 대하여 빠른 소재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법 개정으로 달라진 효과로는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양육 이해 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 육비를 부담하는 전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라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 모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아이의 올바른 성장에 있어서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전적 지원이 있어야 되므로, 아이의 양육 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되므로 양 육비 지원을 회피하는 부. 모들에게 반드시 양 육비 지급을 받고, 더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