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속 관련

재산상속변호사 조력을통하여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2019. 6. 21. 09:27

재산상속변호사 조력을통하여서

 

가족의 사망은 힘든일입니다.  특히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어느정도 연세가 되시면 상속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계신데요  상속에 관한 문제를 대비해 놓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정싸움이 되게 되면  가족간에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자녀분과 배우자분들이 서로 재산문제로  사이가 나빠져 서로 보지 않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미리 준비하셔야 할때입니다.  재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상속사건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라는 것은  자신의 법정상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정해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청구할 것이면  이미 상속분이 정해져있을 텐데  왜 심판청구를 하는 걸까하고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갑자기 경황이없게되는데요  사망과 동시에 법적으로는 상속개시상태가 되고  그 이후로 부터 30일이내에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우리가 영상매체를 통해서  상속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상속인들의  협의가 가장 우선시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비로소 상속분을 따지게되는 것인데요.  망인이 남겨놓은 재산이 그리 많지않거나  상속인사이에서 별다른 다툼이 없을 경우  또는 망인이 살아생전 상속인들에 대하여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였다면  별다른 다툼없이 상속재산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많아지게되면  재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하게되는데요.  예를들면 토지가 존재한다고 할 때  이를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을 하게 되면  토지는 1/n지분별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여 가치를 얻고자 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따르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어느 상속인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  그럼 토지를 나의 상속분으로 하고  다른 상속재산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이 갖는 것이 어떻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토지의 대한 가치와  다른 상속재산의 가치가 법정상속분에  딱 맞게떨어질 수가없는것이죠.  결국 이런 문제에서 부터 상속분에 대한  다툼이 시작되어 협의가 결렬되게 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많을 경우  망인이 특정상속인에 대하여  생전증여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보았을때는 편애를 받은 것인데요.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분할협의를 하고자하고  다른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생전증여를 포함하여 상속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 사유로 생각보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재산상속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이런 비슷한 이유로 상속인들과  상속분할 협의가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하여 심판소송을 수행하였는데요. 상속심판청구 사건은 간단할 것같으면서도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되는 것은  상속재산을 특정하는 것인데요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속속히 알고 있다면 업무가 좀더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조회 신청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이 무엇이 존재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확인된다고 하여도  거기서 끝이 아닌데요  심판청구의 상대방들은 해당 망인의 재산이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게됩니다. 우리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의 경우는 금양임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금양임야의 경우 제사의 주재자로서  제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요  중요한 묘토등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분할 심판청구에서 가장 많이  주장되는 항변사유중에 하나는  바로 기여도에 관한 주장입니다.  상대방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자신이 특별히 망인을 돌봤으며  망인의 재산을 증식 유지 관리하는데  자신의 노력이 더하여 졌으므로  상속재산에 있어서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몇 번 망인의 문안을 살펴본 것은  사실이나 자식된 도리로서  효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행할 수있는 일이였으며  이를 특별히 기여분에 있어서  고려될 정도의 노력으로 평가될 수 없었는데요.  이를 놓치지 않고  상대방 주장의 맹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재산상속변호사의 주장을받아들여  대부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상속지분을 결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서도 간단한 사건인줄 알았는데  막상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상속재산 분할심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사건인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를 받아  다행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을 법적인 권리에 따라 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되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약 본인의 부모님이 사망하셨다면,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되므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재산상속 변호사가 필요한 상속 순위는 법에 의하여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 등 혈족으로 이어지며 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는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형제 등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 갖도록 하되,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보다 5할을 추가하여 재산을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재산상속으로 자신에게 얼마나 재산이 분배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의 총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보다 많은 경우는 상속의 단순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인계 받으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높거나 어느 쪽이 높은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채무가 변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에 대한 방법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상속을 받을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통해 부모재산상속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언을 통해 피상속인의 의지대로 재산을 분할하는 지정분할과,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상속인간의 협의를 거쳐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협의 분할이 있습니다. 만약 지정분할을 통한 유산의 분배가 법으로 정해진 유류분을 침범하거나,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유류분청구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법원에 부모재산상속 중 본인이 물려받을 몫이 얼마나 되는지 결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혹시라도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지 못해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을 우려하여 최소한의 부모재산상속은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상속변호사가 필요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함께 살면서 병간호를 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와 별개로 기여분 청구소송을 통해 부모재산상속 중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을 제외한 액수를 재산분할 하도록 하고 기여도가 있는 상속인에게는 해당 기여분을 함께 물려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재산상속을 물려받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기여도 또는 유류분을 초과한 만큼의 증여 혹은 유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따져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거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해야 자신이 받아야 할 만큼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상속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평생 함께할 것만 같았던 부모님도 연세가 들면 노화와 질병 등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의 경우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사망 후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부모님이 고가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 간에 재산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이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지만 불필요한 소송은 시간적,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가능한 한 부모님의 생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이미 법적인 문제로 불거진 경우라도 재산상속변호사에 대한 조력을 받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모님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 확정의 경우입니다. 상속인은 개시 시점에서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이 아닌 법인은 유증만을 받을 수 있으며 민법에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개시 시점에서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개시 당시 권리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그 밖에도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등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자문을 구해 판단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이거나 유효하지 않은 양자, 이혼한 배우자 등이 해당되므로 상속변호사 상속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위와 같은 사항을 꼼꼼하게 살핀 후 적절한 법률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편, 상속분쟁 대응을 위해서는 상속결격자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등은 순위에 해당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법률도움을 받아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침해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상속변호사 상속분쟁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사건은 각 가정마다 구체적인 상황에 차이가 있는 만큼 나에게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재산상속변호사의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자문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