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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관련

대포차강제이전 소송을 진행하기전에

대포차강제이전 소송을 진행하기전에

 


​대 포 차는 개인파산, 부채, 법인부도 등으로 소유권을 빼앗긴 차량이 명의 이전이  안된 상태로 시장에서 음성적인 유통을 통해 운행되는 차량을 말한다. 대 포 차의 가격은 정상적인 차량의 절반 가격 정도이고 좋은 자동차를 값싸게 구입하여 세금,과태료 부담없이 운행하기 때문에 주로 과시, 탈세, 범죄용도로 쓰이며 도로에서 불법 운행해도 과태료, 범칙금을 내지않기 때문에 교통질서를 위반하는 도로의 무법자로 군림하고 있다.  73000여 대 추정 대부분의 대 포 차들은 무보험으로 운행되고  사고가 나도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대문에 모든 비용을 운전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 포 차의 피해자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해서 사회적인 폐해도 심각하다. 



정부는 대 포 차 운행근절을 위해 운행자 처벌, 해당 자동차 직권 말소, 신고포상금제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을 2015년 8월 개정했다. 대 포 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뚜렸한 이유없이 명의이전을 안 했으면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 포 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을 때(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 포 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전매처리 했을 때(2년이하의 징역,500만원이하의벌금) 대 포 차의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운행을 계속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대 포 차 운행을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처벌은 차량의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 양쪽이 다 처벌을 받습니다.  


대포차강제이전 소송 양도인 강제이전절차 ① 양도인은 양도증명서와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 및 양수인의 주민등록 등본 1통을 구비하여 구청 자동차 등록 민원실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의 소유권 이전 판결을 받은 후 확정판결 등본 1부와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하여 신청 하세요. ③ 이전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채권 매입의무(할인) 중 등록수수료와 채권은 양도인이 부담해야 하며, 등록세 및 취득세는 양수인이 부담 각종공과금은 양도시점(이전시점이 아님)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양도인, 그 이후는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단,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가 아닌 이전등록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도 좋고 명차를 몰아보는 것이 남자의 로망일지도 모르겠지만 대 포 차의 유혹에 넘어가서 대 포 차를 구입한 구매자는 이미 범법자가 된 것이고 더 나아가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대포차강제이전 소송 자동차와 자동차 등록증 등 명의이전 서류를 인도하고  돈을 차용한 경우(입고 자동차 담보대출),  변제일까지 돈을 갚지 못할때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자동차를 담보로 하는 대물변제 대출약정의  일반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  이자뿐 만 아니라  원금 조차도 제때 갚을 형편이  못되어서 결국은  자동차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포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담보대출의 대물변제 대상인 자동차가  명의이전 없이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포차로 인한 피해 자동차 의무보험의 미납부, 자동차세 미납부, 주차위반,  속도위반등 교통 위반행위에 대한 법칙금,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뺑소니 사고등이 그 예이다.



대포차강제이전 소송 대 포 차로 인한 피해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울리는 대 포 차는  대포폰, 대포통장과 함께 "대포 3종세트"라  하여   각 시.도, 경찰청에서도 관련법을 강화하거나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블랙마켓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담보대출 당시의 대부업자의 연락처나  매수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인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명의를 강제이전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 이겠으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별다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자동차 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약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대부업자등에게  넘어간 이후에  자동차세등 각종 미납금 및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행중에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서도 구제방안이 없어  막연할 뿐이다.


대포차강제이전 소송 대 포 차 피해 구제 절차를 이용하면  연락처를 알고 있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관없이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뿐 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 범칙금 및 체납된 세금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차량이 불법명의 차량 대포차가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벌어질까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나지만 실제적으로 그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다른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실제로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쪽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벌금 및 과태료를 내는 행위를 한다면 그에 대한 벌금고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는 온전히 그 차량의 소유자한테 넘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대포차강제이전 소송 참고로 벌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이든  하든 소유자가 내야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명확했을때 일이며 피해를 보았을때 진행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빠른 상황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백프로 자기가 내야하는 세금들이 점점 쌓여서  적게는 몇 만원이지만 정말 많게는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이르는 피해금액을 고스란히  소유자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나의 차량이 대포차가 되었을때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를 해야하는지를 물어보시곤 합니다. 이런 상황일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을 절도나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되찾아오는 방법이 있으며  또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등등의 이유로 자의로 인하여 차량을 넘겼을 경우에는 대 포 차소송의 일종인 대포차 강제이전을 하여서 소유권을 점유자한테 넘기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승소를 하게 된다면 더이상의 그 차량에 대해서 소유자가 아니게 되어 벌금 및 많은 것들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것이죠  또한 대 포 차소송인 대포차강제이전 소송은  위에 언급했던것들은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인데 또한 반대로 정당한 가격에 차량을 샀지만 소유권을 안넘겨주어 불법명의차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또 소 송을 준비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차량을 정당하게 탈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소 송 증거자료로는 차량 구매내역등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 송을 진행하기위해서는 소송의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하여야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진행은 법률가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지식이 있다면 더욱 더 안심을 할 수 있게 되죠 더불어 안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만 할 수도 있는 그러한걸 미리 예방하기에 좋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서면으로 진행을 하는 변론준비절차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건들은 서면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이죠 진행을 보고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전 증거신청
을 완성을 하게 해야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 더욱더 공정한 재판과 충실함이 보여지는 재판이 되어지죠 소송절차에는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하며 답변서를 제출을 하게 된다면 변론준비를 절차회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서면으로 공방을 하게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원고는 준비서면을하게되고 피고는 답변과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 후에는 대포차처리 벙정에서 공방을 하게 되는데요 쟁점정리 기일과 증거조사 기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판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을 했지만 답변서를 제출 하지 않았다면 바로 판결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서면공방절차에서는 답변서를 제출을 한
황에서 서면공방을 하기에 이전에 재판부는 변론준비절차를 하도록 합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이며 입증자료와 쟁점 부각이 있다면 대포차해결 재판부가 이를 부족한 면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서면공방의 기회는 재판장이 정하는 것인데요 재판장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쌍방으로 2회정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방은 참여사무관이 재판장에게 적어서 넘기고 있죠 



서면공방에서 쌍방당사자일 경우에는 자신이 주장을 했던 것에서 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준비서면과 같이 제출을 하거나 필요한 증거들을 모두 끝내놓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또 이렇게 주장 및 증거들이 제출이 완료가 되었다면 쟁점이 정리된 순서대로 쟁점정리기이일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대포차강제이전 소송은 주장과 입증의 적시제출을 해야하는데요 민사소.송법에서는 공격 방어 는 소송의 정도 에 따라서 시기에 맞게 내야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준비절차는 당사자로 3주 정도의 기한을  주어 준비서면과 증거들을 깔끔하게 마련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자가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180일이 넘어가거나 변론준비기일에 미출석이라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게 되며 바로 실권효가 생기게 됩니다. 변론준비절차를 아무런 준비없이 넘겨가게되면 공격과 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없는 실효권이 생기게 되며 정말 불리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때문에 불법명의차량 소유권 소.송에서는 정말 이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어떠한 민사 사건에서 이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효권이 생기면 정말 불리한 싸움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만들어지게 됨으로  유의해야하는 점들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답변기한이 한 달이 지났다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게 되는 무변론 판결이 되게 됩니다. 즉 원고의 말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거죠 하지만 답변서 제출기한이 넘겨서 판결이 선고가 되는까지 답변서가 제출이 된다면 선고기일이 취소가 되면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선고기일이 되기전에 답변서를 미제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출석을 하면 피고 다투는  의사표명을 한 이상 재판장은 선고하지 않게 됩니다. 선고기일을 지정 취소 후 답변서를 보고 선고기일을 하는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대포차소송과 밀접한 민사소.송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았는데요 이것을 또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공방선행 방식의 효과적으로 진행이되었따면 변론준비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하면 재판기일은 변론기일 형태로 진행이 되며 쟁점정리기일 집중증거조사기일로 나뉘어 지면서  끝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포차 강제이전 소송에 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행이 되는 것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불법명의차량이라는 것은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승소할 확률은 적어지며 피해를 받는 금액은 시간과 비례하여 커지기때문에
지금 바로 진행을 해야 최소한의 피해로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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