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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유류분 청구기간내에 진행을해야 상속유류분 청구기간내에 진행을해야 부모님 사망 후 확인해보니 증여나 유증 이외에 남아 있는 재산이 적은 경우 상속유류분 청구기간과 가능 여부를 판단 후 유류분청구소송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류분제도에 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피상속인은 증여 혹은 유언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유의사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배제도 유족에게 일정비율을 법률상 유보해야하며, 그 일정 비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나 유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반환청구의 소를 구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상속유류분 계산, 유 류 분 제도에 기초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 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여 그 권리가 부여됩니다. 상속유류분 청구기간 계산을 위한 비율..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어떤절차로 제도를알아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어떤절차로 제도를알아야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오히려 딸을 선호하는, 적어도 아들이던 딸이던 하나만 낳는 시대로 변하는데 불과 3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과 딸이 차별받을 이유는 전혀 없으니 재산상속도 당연히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녀들의 생각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상속에서 불평등이 생긴 경우,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느꼈던 차별대우의 서러움까지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에 상속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인을 찾아 유류분반환의 가능성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