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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속 관련

상속유류분 청구기간내에 진행을해야

상속유류분 청구기간내에 진행을해야


부모님 사망 후 확인해보니 증여나 유증 이외에 남아 있는 재산이 적은 경우 상속유류분 청구기간과 가능 여부를 판단 후 유류분청구소송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류분제도에 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피상속인은 증여 혹은 유언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유의사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배제도 유족에게 일정비율을 법률상 유보해야하며, 그 일정 비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나 유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반환청구의 소를 구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상속유류분 계산, 유 류 분 제도에 기초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 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여 그 권리가 부여됩니다. 상속유류분 청구기간 계산을 위한 비율 또한 재산상속비율과 순위에 따라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대한민국 민법 제 1112조에 의하여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재산상속비율에 의한 법정지분의 1/2 그리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입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이 사망전 유언공증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밝혔고, 사망과 동시에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며 법정상속인 중 1인에게만 자신의 남은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라는 내용이 존재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의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는 대상은 유 류 분 권리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며 자신의 지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소멸시효의 확인이 필수 그리고 상속유류분 청구기간 계산을 위한 유류분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반환하여야할 유증이나 증여에 대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그 시효가 소멸되게 됩니다.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그 시효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 또는 형제 자매의 사망 후 이것저것 망자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다보면 1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므로 미리 인지하고 확인하여 소멸시효 도과로 인한 불리한 상황은 없어야할 것 입니다. 또한 상속 유류분계산을 위해서는 일정한 공식이 적용되며, 특별수익이나 채무액, 기여분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권리와 유류분제도에 의한 재산상속비율 산정방식에 의한 결과에 대한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상속 개시 전후시점과 관련하여 피상속인들 사이의 여러가지 사정변경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변호사를 중심으로 철저한 사건분석과 체계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갖추어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과 관련된 재판을 준비 중이시라면 도움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상속 유류분청구소송 등을 비롯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 그리고 부양료 청구 등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유류분 청구기간 계산 관련하여 형제들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장기화 되고 있다면 풍부한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탄히 실력을 쌓아온 변호사와의 현재 상황과 문제들에 대하여 대화을 통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유 류 분 반환소송, 재산상속 분쟁 내 유산은 얼마일까영화나 TV 드라마에서, 그리고 실제 가까운 곳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유산 상속, 상속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효력과 같은 것인데 유 류 분 반환 청구 소송은 들어 보셨나요 유 류 분 개념과 유 류 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있다는 것 혹은 또 다른 법정상속인으로부터 내가 유 류 분 반환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 생전에는 자신의 재산과 수익을 자유롭게 사용, 처분 할 권한이 있습니다. 재산 처분의 자유는 당연한 재산상의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 한 이후에는 재산 상속 분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법정 상속인, 고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나누는 문제에 의해서 의견이 갈리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유류분 청구기간 쉽게 생각 하면 사이 좋게 나눠 가지면 좋을 것인데, 막상 가족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고, 이에 대한 재산 상속 및 분할 문제, 유 류분 반환 문제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외국 영화를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언장” “유언” 으로 이 재산 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장면들 입니다. 때로는 전혀 모르는 남에게 자산가인 고인이 전액 재산을 상속 하는 유언을 남기고 그로 인해 벼락 부자 되는 스토리 같은 것들..흔하게 보셨지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처럼 고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 상속 분할이 100% 이루어질까요

 


대한민국 법은 상속 재산에 대해 “유 류분” 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인이 유언을 통해 전재산을 상속 하도록 하였다고 해도 법에서는 다른 유가족들, 상속권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인의 재산을 상속 받을 법적 자격을 가진 상속인들에게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도의 상속 재산 비율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 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의 핵심입니다. “아버님 살아 생전에, 병원 오가고 병원비 대며 모시고 고생한 것은 저였어요. 동생은 장남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전혀 아버님을 모시거나 한 것도 아닌데, 아버님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실 줄은 몰랐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상당 재산을 증여 했더라구요. 제가 딸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혀 유산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애초에 아버님이 진심으로 그런 상속을 하셨는지도 의문이에요. 효력 있는 유언인가요? 동생은 아버지가 주셨으니 모두 자기 재산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상속 받은 재산은 많지 않아요. 조상님들 모시고 돌아가신 아버님 묘소를 모신 선산이 전부인데, 이걸 유류분 반환 해달라고 하네요. 상속권자의 권리가 있다고 하고요. 이 재산을 정말 그렇게 나눠야 하나요? 유류 분 소송 하게 되면 제가 불리한가요?”

 




고인의 재산 상속 문제는 통상 공동의 상속인이 있고, 고인의 재산을 법적 효력이 있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동의 절차도 필요합니다.  또 당시에는 잘 모르고 동의를 하여 처분 하였는데, 알고 보니 한 사람의 상속인에게 부당하리 만큼 큰 재산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류 분 반환 청구 소송 재판을 통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인으로서의 나의 재산 권리인 “유류분” 을 상대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상속 유 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우선은 고인의 재산 전체 내역을 명확하게 하여 총 상속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밝히고, 살아 생전 이루어진 상속의 성격을 가진 증여분이나 고인이 한 유언의 효력 등을 살펴본 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의 유류 분이 얼마나 되는 지를 밝혀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 합니다.

 



상속 재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에 상속순위부터 시작해서 상속분 유류분, 또 기여분이라는 다양한 재산 상속에 대한 법적 개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 가사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수가 있어요. 특히 상속 유류 분 반환 소송 경우 자신의 법정 상속 유 류분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 분 청구 소송 권리를 행사 하여야 한다는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인의 상속 재산을 둘러 싼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침해 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기한 내에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권자는 고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고인의 형제자매 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가족 간의 다툼과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감정적으로 해결 하기 보다는 법에서 정하는 유류분 상속 재산 분할대로 해결하거나, 법원의 공정한 판결로 유류분 소송 판결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명백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분할 하는 문제, 가족 내부의 재산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남이 장가 갈 때 받은 부동산 재산, 차녀가 시집갈 때 고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 그리고 지금 남은 재산 상속에 대한 고인의 유언 유증과 같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상속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상속 재산 유류분 소송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인지 혼자서 고민 하거나 가족 간의 감정적인 생각만 앞세우기 보다는 가사소송에 대하여 , 상속변호사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분 소송 어떻게 진행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유류분 소송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이상은 직접적인 대화들을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보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