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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속 관련

상속포기 절차와 비용을

상속포기 절차와 비용을

 

오늘 이야기 할 내용은 바로 상속포기신청상속포기 절차와 비용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근 가까운 누군가와 이별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위로의 말과 응원의 말 보냅니다. 어떤 사람과도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은 큰 슬픔이고, 아픔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아프고 힘든 이 시기에 법적인 정리까지 이어져야 한다니 많이 외롭고 힘드시겠지만,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다시금 밝고 환한 미소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사실 문제가 닥쳤을 때 진행하는 것보다, 미리 알아두는 것이 더 좋긴 합니다. 마음 추스르기도 벅찬데, 법적인 문제까지 낀다면 상당히 머리 아프기 때문이죠.





먼저, 상.속.포.상속포기 절차와 비용이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종류의 재산에 대하여,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상속되는 재산에는 우리가 아는 재물 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채무에 대해서도 해당합니다. 보통은 막대한 빚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채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대체로 부모님은 자식에게 빚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를 알게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간단히 상속포기를 하면 되지만, 재산도, 채무도 명확하게 따지기가 어렵다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절차가 약간 더 복잡한데 비해, 상속포기 절차와 비용는 비교적 간단하여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신청, 상속 포기 절차와 비용 어떻게 하는지 먼저 상속 포기를 하기 원한다면, 상속의 개시를 안 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순승인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에 신청서 및 각종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심사하고, 심판문이 송달되는데요. 만약 중간에 보정명령이 내려진다면,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심판문에, 상속 포기에 대해 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 속 포 기가 완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간단해 보이는 절차이지만, 홀로 진행하기는 약간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와 동행하여 이를 진행하곤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야, 당사자인 내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신청, 상속포기 절차와 비용에 주의할 점은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상속을 포기 한다면 나보다 후순위권자에게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이 내려가게 됩니다. 예를들어, 할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상 속 포 기를 신청했다면, 그 아들에게 상속이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상 속 포 기를 하려 한다면, 후순위권자 모두가 동의를 하고 이를 기해야 하는 것이지요. 법에서 정해놓은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말합니다.



이를 간과하여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꼭 후순위권의 사람까지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만약, 아직 법원에서 상속에 대한 정확한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상 속 포 기에 대한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냥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피 상 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재산을 처분하면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이를 소비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비용 변호사와 함께해야하는 이유 앞서도 얘기했듯이, 마음도 추수르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진행하기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민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능숙한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더불어, 나의 상황에서는 상 속 포기가 나을 것인지, 한정승인이 나을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효산 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신다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의 시간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효산 법률사무소은 의뢰인님의 시간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법률적인 고민이 있다면  문의해주세요.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님이 좀 더 빠르게, 좀 더 수준높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고,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신 후, 내사하실 날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 사건에 대한 분석을 하, 의뢰인님이 내사하셨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법적인 보호를 원하신다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솔직하고, 정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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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전 진행되는 상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당연히, 의뢰인님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철저한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빚까지 대물림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경기불황의 단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나 청소년의 경우 제도를 잘 몰서 신청 기간을 놓치는 일까지 빈발하여 법률 취약계층이 빚을 대물림받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상 속 포기상 속 포기 절차와 비용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포스팅이 될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의 정의는상속포기 절차와 비용 상 속 포 기란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채무의 상속도 포기하는 것. 피상속인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남은 채무를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고인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어지게됩니다. 또한 한정승인도 선택이 가능한데, 이는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 또는 이러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이죠.




상속 포기 절차와 비용 어떻게 해야하는가 상속을 포기하려면 먼저 상속 개시를 안 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단순승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신청하려면 법원에 신청서 및 각종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를 심사하고 심판문이 송달됩니다. 만약 중간에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상속 포기에 대해 수리한다고 기재되어있는 경우 완료가 된 것이죠.



상당히 간단해 보이는 절차지만 혼자 진행하기엔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상 속 포 기를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행하곤 하는데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고 해도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야 당사자인 내가 빠르게 상황파악을 할 수 있기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필요한 서류는 앞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서류 청구인 기본증명서 청구인 주민등록등본&초본 청구인 직접 발급 인감증명서 청구인 인감도장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초본 위 서류들은 동사무소 및 시군구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서류를 준비했다면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 가정법원에서 접수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상,속,포,기는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3개월 이내에 판결이 결정됩니다. 채무도 상속순위대로 간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산 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과 같이 순위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상속순위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배다른 형제자매, 입양한 형제자매 또한 같은 순위에 해당됩니다) 4순위 이모,고모,삼촌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이 개시되면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합니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상속인이 되었다면 법적 도움을 받아서 당황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단계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기간이 길어지거나 단순승인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에만 집중하기 어렵고, 사용하는 언어도 익숙하지 않아서 혼자 해결을 하려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에 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