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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속 관련

재판이혼변호사 이것을 알아야

재판이혼변호사 이것을 알아야

 

부부가 소송을 통해 헤어지려면 재판이혼변호사 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먼저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둘 사이의 혼인이 해소됩니다. 그러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내용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부부가 조정으로 쉽게 헤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에 대해서 둘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처음부터 조정이 불가능할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정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부부 쌍방이 변론을 하게 되고 이를 근거 삼아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변론 장소에 출석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받은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하거나 보조인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변론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 조사, 증거조사 및 신문이 있은 뒤 최종 판결이 선고됩니다.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다면 판결정본이 송달되기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려면 이혼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하는 신고도 가능하니 이 기간은 되도록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과정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둘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가 있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재산분할입니다. 이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향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받을 생각이 있다면 이는 더 크게 작용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헤어진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는 소송과 따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소송 시 같이 진행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위자료청구나 자녀에 대한 권리 행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이혼 절차를 포함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때는 이혼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혼의 종류라 함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라 하여, 크게 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서로의 의견이 동일하다거나 합의가 됨으로써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만약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재판상이혼을 거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는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절차 과정으로는 소제기(소장 접수) 및 가사조사, 조정 및 소송, 판결 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 각 사건에 따라 진행 방향 역시도 달라지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재판이혼 절차를 진행하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장제출에 관한 것에서 부터 재판이혼변호사를 통해 진행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상의하도록 하며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소송제기를 하기 이전에 서로가 원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획세워 진행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있어 보다 신중히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분인 만큼, 반드시 재판이혼변호사법률조력가를 통해 사전 검토 및 상담을 받고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재판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소장제출을 해주시면 그 이후로는 사조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직권으로 결혼 생활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로 하는 증거자료들에 대한 것 까지도 같이 조사를 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 대해서는 조사관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조사방법에 따라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이라 함은 이혼청구 취지 및 원인 그리고 이에 따른 의견과 학력,경력, 생활 및 재산의 상태, 성격 및 건강 그리고 가정 기타 환경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가사조사 이후 거치게 되는 조정에 대해서는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의 단계에서는 우리 흔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법한 위자료 및 자녀양육을 위한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까지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위자료, 자녀양육, 재산분할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 이 과정에서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해드린 소송이혼 조정에 대한 것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을 잡고 쌍방이 각각의 서면 및 서증제출을 하도록 하며 기타 증인/감정신청 등까지 거치게 된
이후에 판결선고를 받게 되면 일단락 됩니다. 판결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불복 역시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고등 및 가정, 지방법원 등의 항소부를 거치게 되면 항소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여기서도 불복하게 될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상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며 판결 확정을 받게 되면 그 즉시 바로 두 사람에 대한 법적 혼인관계는 종결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혼 절차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에는 총 6가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사전에 본인의 이혼사유가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 재판이혼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상담을 받고 알아보도록 하시면 빠르게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 알맞는 절차 및 서류에 대한 준비가 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번째, 부당한 행위 배우자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간통을 포함하도록 하되 그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라 하여 간통까지는 이루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간통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다고 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선고가
된 경우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로 성립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소를 제기해주셔야만 합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 동의를 했다거나 사후 용서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악의적 유기 부부라 함은 법률상으로 동거 및 부양, 협조 등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데 민법 제826조 제1항배우자 일방이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및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는 배우자를 내쫓으려고 했다거나 가족들을 버려두고서 가출을 하거나 상대로 하여금 나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귀가할 수 없게끔 하며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동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것은 부부로서 동거 생활을 계속하여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할 정도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나 명예 훼손 모욕 등을 당하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에 대한 것은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 지위에 대해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부부관계의 계속적인 유지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난 경우인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것은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것만으로 부족하며 이로 말미암아 부부함께 생활에 대한 유지 및 존속이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넷째, "본인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본인의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 및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하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한다거나 명예 훼손 및 모욕을 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하여 이어가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지 부당대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다섯째, 배우자 3년 이상 생사불명 여기서 말하는 생사불명 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에 대한 생사를 전혀 증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 있어서도 알 수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이후에 결석 재판을 통해서 이혼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입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부부공동생활에 대해 심각하게 파탄이 되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즉, 그 누구도 참을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혼인관계에 대해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하여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해나가는 것이 일방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게 되는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재판이혼절차에 대해서 많은 의뢰인 분들을 상담하다가 보면 그럼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냐며 상담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였는데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도 파탄이후에 혼인을 계속하여 이어갈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 및 보복의 감정으로 인해 이혼에 대해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만 예외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혼인 관계가 당사자 양쪽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는 그 책임에 대한 경중을 가리도록 하고 단지 상대에게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혼청구를 배척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즉, 원고 책임이 피고가 진 책임보다 더욱이 무겁다고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대해서도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다 원인에 의해서 혼인 파탄이 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설혹 청구인에게 유책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 이혼청구 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이혼은 물론 재판이혼 절차에 대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요소들이 많기도 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이혼변호사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조력 및 조언을 구해 본인이 원했던,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류에 관한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여 소를 제기해주셔야만 하기에 반드시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소송이기도 하지만, 충분한 준비 과정을 통해 진행하신다면 속전속결로 신속히 해결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하기 합니다. 다만, 의뢰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혼에 관한 법률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기에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이혼변호사의 법률조력을 통해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한다면 더욱이 안정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어려움이라던지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낭비없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재판이혼변호사를 통한 1대1 직접상담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비공개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질 걱정없이 눈치보지 않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먼저 생각하며 공감하도록 하고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결과로 보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