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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속 관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어떤절차로 제도를알아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어떤절차로 제도를알아야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오히려 딸을 선호하는, 적어도 아들이던 딸이던 하나만 낳는 시대로 변하는데 불과 3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과 딸이 차별받을 이유는 전혀 없으니 재산상속도 당연히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녀들의 생각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상속에서 불평등이 생긴 경우,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느꼈던 차별대우의 서러움까지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에 상속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인을 찾아 유류분반환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상속관계에서 불평등이 생겼을 때 이를 어떤 절차를 통해 조정을 하는지에 관해 사연과사례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씨 자매는 최근 오빠인와 상속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하도 심해 정민씨는 원형탈모가 생겨 피부가 치료를 받고 있고, 정미씨는 수면유도제 없이는 밤에 잠이 들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지난 여름에 어머니 김씨가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가족들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는데, 이 충격을 수습할 여유도 없이 상속분쟁에 휘말린 것이죠. 문제는 10년 전에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 류씨였습니다. 류씨는 끊임없는 외도로 가정에 분란을 일으켰고 결국 파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당시 김와 류가 이혼을 할 때 류씨는 재산분할로 아파트 한 채를 김혜영씨에게 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류는 하루가 멀다하고 김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와 재산분할받은 아파트를 장남인 류씨에게 미리 증여하라고 요구하였죠. 장남만 아끼던 류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딸들에게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전남편의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에 지친 김씨는 류씨와 정미씨를 불러다 놓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재산을 어쩔 수 없이 류씨에게 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류미씨와 류민씨는 아버지에게 거친 항의를 해보았지만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류씨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받은 후에 동생들을 생각해서 어머니를 잘 모셨다면 류민씨와 류미씨 자매가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류씨는 배우자인 곽씨에게 휘둘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두 여동생 앞에서 어머니의 생활비를 매달 50만 원씩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곽씨에게 한 소리를 듣고는 슬그머니 없던 일로 했고, 어머니가 아직 젊으시니 우리가 모실 수 없고 어머니 혼자 사실 집 마련을 위해 형제들이 1/3씩 전세금을 똑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어머니 재산을 전부 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보살폈던 것은 모든 재산을 독식한 장남 류씨가 아니라 동생들인 류민씨와 류미씨였죠. 물론 이러한 오빠 내외의 태도에 몹시 분개한 류미씨와 류민씨는 법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전에는 이를 꾹 참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동안의 설움이 쏟아져 나온 류씨와 류정미씨는 법률적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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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씨 자매의 사연을 들은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 제도가 현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류씨는 ‘유류분’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어리둥절했는데요, 법은 상속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다른 상속인들이 보장받아야 할 이 최소한도의 재산을 침해하면 피상속인 사후에 소송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지요. 그러자 류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미 아들한테 준 재산인데 그것을 어떻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이 핵심을 짚는 중요한 질문인데, 이 소송을 통해 류씨 자매가 침해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기존의 증여가 일부 취소되는 효과가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즉, 기존에 피상속인이 했던 증여 또는 유증의 효력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하되, 다면 침해된 재산 한도 내에서만 그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피상속인인 김씨가 아들인 류에게 재산을 증여했고, 그 증여로 인해 류미씨와 류민씨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그 부분 한도 내에서 두 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체 제도를 통하여 오빠로부터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궁금증이 들었던 류미씨는 그럼 재산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 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각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서 일정비율을 곱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정비율은 법이 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 1순위(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일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2순위(직계존속) 또는 3순위(형제자매)라면 법정상속분의 1/3. 따라서 류씨 자매의 사안에서는 두 자매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의 1/2가 유류분이고, 법정상속분은 각 1/3이므로, 류미씨와 류민씨는 김씨의 전체 재산에서 1/6에 해당하는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류미씨와 류민씨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반환금액에서 감축(減縮)이 일어나지만, 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반환금액이 줄어들 일은 없겠지요. 류미씨와 류민씨는 오빠로부터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이 왜 이렇게 적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법정상속분대로 무조건 균등하게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는 없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한 증여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일부 취소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만큼 돌려받는 재산은 법정상속분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지요. 류미씨와 류민씨는 오빠인 류씨로부터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비용은 상관없으니 이 소송부터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승소금액을 확보해 두는 일이라고 답변을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요. 만약 류씨가 재산을 죄다 빼돌린 후에 아무리 오빠를 상대로 류미씨와 류민씨가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판결을 집행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변호사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 제도을 제기한 전후로 피고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을 해 두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피고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이죠. 류미씨와 류민씨가 류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전에, 류씨가 재산에 담보를 설정한다던가,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면서 타인에게 처분할 위험이 크다면 이러한 보전처분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게 됩니다. 소송의 실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 할 조치라고 할 수 있지요.



류씨가 피상속인 김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면, 류씨 자매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만약 류씨가 이 재산을 매각했다면, 류씨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류씨의 금융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류씨 자매가 법원에 담보를 제공할 때 부담을 최소화 하는 일에 성공하려면 보전처분 신청서에도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며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른 사례와 사연들을 보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체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2달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박씨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함양 박씨의 3대 독자였기 때문에 그런 관념은 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박씨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장남 박씨에게 재산을 준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부인 변씨도 마찬가지로 모든 재산은 장자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씨는 시골의 선산과 안양에 있는 상가,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모두를 장남 박영씨와 장손 박근씨에게 1/2씩 증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박정씨로부터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 박영호씨와 박영순씨, 박영희씨는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절제 제도를 진행을 하기 위해 상속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 박호씨의 사안의 경우는 류씨 사안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 중에 상속인이 아닌 장손 박근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피고는 공동상속인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도 가능한데요, 손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죠. 이때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년 이내에 것만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만약 2019. 2. 25.에 돌아가셨다면, 2018. 2. 26.부터 1년간 증여만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증여를 받았을 때 그것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침해를 알았다고 한다면(이를 ‘악의의 수증자’라고 합니다) 기간 제한 없이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손이 받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장남이 받은 것과 같다는 법률적 판단이 나온다면, 장손이 받은 재산 가액을 장남이 받은 재산 가액에 더해 반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장손 박근씨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 제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죠. 위 사안에서 장손 박근씨가 할아버지 박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박근씨를 피고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지 명확하지 않지만, 박국씨에게 남은 재산이 없고, 재산을 증여한 정황을 봤을 때 악의의 수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박호씨와 박순씨, 박희씨는 큰조카인 박근씨를 상대로 재산반환을 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처럼 2가지 사례를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류씨 자매와 박씨 형제들에게는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류씨와 류민씨가 결정만 한다면 곧바로 류씨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부터 시작해 류미씨와 류민씨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개시할 것입니다. 이 결정이 늦어질수록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결정은 서두르는 편이 유익하다는 점을 조언합니다. 또한 박영씨 남매들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장남 박영씨와 그 아들 박근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박근씨가 받은 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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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은 다양한 논점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은 천양지차로 달라지기에 가장 최고의 결과물을 얻고 싶다면 여러 쟁점을 단 번에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실무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가능한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망인이 살아생전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 중 특정 자녀를 편애하여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속증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재산상속비율에 따라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전부가 아닌 일부이기에 남은 상속재산이 존재한다면 상속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증여상속 부분에 대하여 특별수익으로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득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대화가 우선시 되어야할 것 입니다. 


상속인의 법적권한 행사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은 모든 상속인들은 그 순위와 비율에 따라 법적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간혹 부모님이 생존하신 상태에서 증여상속을 막는 등의 방법은 없는 지 상담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해당 권한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개시 됩니다. 우리 법원은 민법 제 1112조에 의하여 그 권리자와 상속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재산상속비율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재산상속비율의 1/3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토사항과소멸시효 및 그 대상 범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진행 이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일부 상속인 중 이미 망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받은 재산이 있는 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반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멸시효에 대한 검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멸시효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 기한을 넘겨 권리 행사가 불가능 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해당기간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그 기간이 도과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는 ① 상속 개시 후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②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이므로 단기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 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1년이라는 짧은 시효는 당사자들간의 분쟁이 반복되며 수증자와 나머지 청구인들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다보면 불리한 상황으로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대화을 통하여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소 제기를 통해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그 시기를 미리 잘 파악하여 원활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되도록 빨리 재판을 준비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상속증여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된지 1년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망인 사망후 10년이 도과 되었다면 청구권한이 소멸되게 됩니다. 구두상으로 지급의사를 밝히고 합의 후 이행을 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지금 당장 현금 지급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금원을 마련하거나 처분 후 지급을 약속한 후 지급을 미루다가 지난 후 그런말을 한적없다 줄 수없다는 등 말을 바꾸어 시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절차 또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재산상속비율 및 증여상속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이 우선시 되어야할 것 입니다. 각자의 권한 행사에 있어 불리한 부분은 혹시 없는지를 점검하고 원활한 합의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당장 분할이나 지급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구두상 합의 보다는 합의서 작성과 공증 등을 통하여 차후 또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처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