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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속 관련

상속포기 절차부터 기한의 궁금증들

상속포기 절차부터 기한의 궁금증들

 

좋은것만 있을꺼 같았던 일들이 막상 일어나게 되었을대 전혀 그러지 않은 상황을 연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런 상황중 한가지인 상 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우선 한 사례와 사연을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빚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 가족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빚의 규모가 꽤 큰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은 시가 4억짜리 집 한 채와 1억 원의 예금통장입니다. 아버지가 남겨두고 가신 빚은 그동안 이자가 많이 불어서 상'속'재'산으로는 전부 갚지 못할 것 같아 고민입니다. 위와 같은 사연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망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상속을 포기하나요?보통 사람들에겐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상속하면 유산상속 즉 예금이나 토지와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상속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데요. 어떤 때에 상속포기절차를 밟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 속 될 재산보다 더 많을 때 가족이 사망하면 상 속 순위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라면 재산을 상 속 받더라도 남은 채무를 상 속인들이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 속 인들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이 상 속 포기입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상 속 재산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지만 채무의 상 속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의 고인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상속포기절차 그 첫 번째는? 상 속 순위확인 재산과 채무 중에 무엇이 더 많던간에 자신의 상 속 순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더 많으면 재산이 상 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혹시나! 채무가 더 많다면 자신에게까지 고인의 채무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 속순위를 잘 확인해두고 있다가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상 속 포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채무 상속은 법정 상 속 순위대로 채무도 일반 재산의 상 속과 마찬가지로 법정 상 속 순위에 따라 차례 대로 상 속 됩니다. 그래서 상 속 1순위인 사람이 상 속 포 기를 했다면 채무는 2순위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 속 인들이 전부 채무의 상 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정 상 속 인들은 전부 상 속 포 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정 상 속 순위는 1순위 :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 ,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 ,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배다른 형제자매나 부모님이 입양한 형제자매도 같은 3순위입니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이모나 고모, 삼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상속포기절차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상 속 포 기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의 엄수입니다. 고인이 사망하면 바로 상 속이 개시됩니다. 상 속 포 기는 상 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고인의 사망 후 가장 먼저 고인의 재산과 채무의 액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의 액수가 더 크다면 상 속 포 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전부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길어보이지만 막상 닥치면 금방지나가므로 상 속을 포기할 예정이시라면 부지런히 준비 하셔야 합니다. 상 속 개시 후 3개월 안에 상 속 포기서를 작성하여 상 속 포 기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 속 포기 시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망자 기본증명서 등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상 속 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꼭 날짜 체크해두세요!!


기한 내에 상속포기절차를 끝내지 못했다면 생각보다 상 속을 포기하는 기한이 짧습니다. 그래서 생업이 바빠 깜빡 잊고 있던 분들이나 고인의 채무사실을 전혀 몰랐던 분들이 상 속 포 기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자신의 상 속 순 위가 낮아 자신에게 까지 고인의 채무가 상 속 될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분들에게 어느날 강제집행 고지서가 날라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바로 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모른채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 다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어 고인의 채무에 대해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법정 상 속 순 위도 겨우 알게 되었는데 상-속-포-기까지 해야한다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고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혼자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 속 문제는 정확하게 상속관련 문제는 꽤 다양합니다. 상 속 포 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유류분청구소송 등 생각보다 많은 의뢰인들이 상 속과 관련한 사건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수많은 가족들 사이에서 고인의 재산상속으로 인하여 혈연관계 간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 이를 통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재산상속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 속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황스럽고 난처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면 좋을지 상속 포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상 속은 재산 상 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 속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조사하여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 속인이 그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할 수 있는 상속 포기 서류 신청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상 속 포기서 신청 작성법 상 속 포기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망자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들의 가족관계 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된 후에는 서류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작성 내용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과 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채무금액 및 미리 분쟁에 대비할 각서까지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 속 개시일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절차 진행과정은 상 속 포기 절차 첫 번째 단계는 본인이 상 속인인지 우선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조회함으로써 채무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 속 포기 서류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 속 개시일 후부터 3개월 이내 상 속 포기 기간을 확인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포기절차의 기간을 놓쳤다면? 만약 상 속 포기절차 기간을 맞출 여력이 안 될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를 통해 기간 연장하는 방법이 있으나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일까요 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의 채무가 상 속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모른 채로 3개월의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은 상 속 포기 절차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을 주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싸움, 분쟁으로 인하여 매우 민감하고 까다로운 것이 상 속문제입니다. 오늘 다루었던 내용 이 외에도 관련 상 속문제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상속포기절차는 짧은 3개월 기한 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처에 서툴러 자칫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대처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유연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법적 대응에 한계를 느끼셔서 심적으로 위축되어있고 힘들어하시는 의뢰인에게 언제나 진심과 정성을 다하여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귀담아듣겠으며 좋은 결과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