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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속 관련

특별한정승인 무엇일 다른가

특별한정승인 무엇일 다른가

 

특별한정승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던 상속인들을 위한 마지막 구제절차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은 보통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이나 지급명령,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서야 알게 되는데요, 이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면 이제 꼼짝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추려보겠습니다.  아래 해당 사례를 직접 보시며 이야기를 풀어 나가보죠. 사례와 사연 A는 얼마 전에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열어봤더니 3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이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고, 어머니의 사망사실을 안 원고가 어머니의 상속인인 A와 A의 형제들로 피고를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머니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원의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보고 나니 A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문의를 하였습니다
사례와 사연 갑과 을은 15년 전에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인 병과의 사이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점차 외가와의 왕래가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잘 안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과 을은 법원으로부터 등기를 받았는데 외할아버지인 병의 채권자 정으로부터 총 9억 원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알아보니 외할아버지에게 채무가 몇 억 원 있었는데, 다른 상속인인 이모들과 삼촌들은 진즉에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상속채무 전액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대습상속인인 갑과 을에게 넘어왔던 것입니다.  자신들만 빼고 상속포기를 한 이모들과 삼촌들의 행태에 기가 막히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지금 이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갑과 을은 당장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해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 두 가지 사례 모두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이 모두 도과된 사례입니다.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원칙적으로는 A 갑 을은 상속채무를 모두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몰랐던 자에게 뜬금없이 책임을 묻는다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특별한정승인 제도입니다. 상속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A는 보통의 방법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채무초과사실을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회하는 방법(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국세, 지방세 등 공적인 채무만 조회될 뿐이고 개인 간의 채무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수년이 지나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청구를 받고 채무초과 사실을 안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상속인 전원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본소송에서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의 원고는 상속을 받은 한도 내에서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합니다. 즉, A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더 이상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갑과 을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나중에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이 다소 모호해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갑과 을은 병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시 본 소송에 특별 한정 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하죠.



특별한정승의 절차는 한정승인의 그것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결과를 토대로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알고 있는 채무도 모두 기재하야여 하죠. 만약 한정승인 절차 이후에 새로운 채무가 등장하였다면 한정승인 재산목록을 경정하는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특별 한정 승인이 되면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이 통보가 되고 채권자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안분하여 취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이 해야 했는데 최근에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면 파산관재인이 이후 절차를 관리하는 것으로 제도 운용이 변화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업무가 대폭 줄어들었죠. 



특별 한정 승인은 채권자의 권리를 다소 침해하더라도 뒤늦게 상속채무의 존재사실을 안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구제절차입니다. 즉 상속채무를 해결할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합니다. 본래 한국에서의 상속법은 재산상속과 호주상속을 함께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상속법이 개정되면서 신분적인 상속이었던 호주상속제도를 없애고, 호주승계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범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하였는데요. 이러한 상속인 중 촌수가 같은 사람들은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되고, 만약 촌수가 다를 경우 최 근친이 우선시 됩니다.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을 비롯하여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까지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승계하기로 했다면 상속에 대해 단순승인을 하면 되지만, 승계를 포기하려면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등 포괄적인 승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에는 이러한 단순승인과 상속포기가 있고, 이외에도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같은 승인이지만 특별 한정 승인은 단순승인과 차이를 보이는데요. 먼저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특별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상속의 승인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은 이 중 특별 한정 승인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며, 그 법률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요. 이 돈을 갚지 못한 채 ㄱ씨는 사망하게 됩니다. ㄱ씨가 사망했을 당시 ㄱ씨에게는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었는데요. 상속인 가운데 ㄴ씨를 제외한 상속인들은 ㄱ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신청을 하였습니다. ㄴ씨는 상속포기신청이 아닌 특별 한정 승인신청을 하였는데요.



이후 ㄴ씨는 ㄱ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a사는 부동산에 대한 배당금을 받으려고 했지만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ㄴ씨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조세채권 등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가 부동산에 대한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과 2심은 납세자인 ㄴ씨의 모든 재산의 강제집행절차를 보면 다른 채권보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이 우선시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a사가 우선적인 위치를 가진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특별 한정 승인자인 ㄴ씨에 대한 담보권 또는 우선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을 경우, 이는 국가가 우선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되면 특별 한정 승인제도가 입법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국가가 ㄴ씨의 고유채권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만약 조세채무이더라도 ㄱ씨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된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 배당금에 대한 우선적인 위치는 a사가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국가보다 a사가 부동산 배당금에 대한 우선적인 위치를 가진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듯 상속의 과정에서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제도에 빗대어 사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박지영변호사는 상속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처방법을 모색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에 연루되었다면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