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 상속 관련

이혼재산분할 절차가

이혼재산분할 절차가

 

이혼을 결정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요. 과거보다 지금 이혼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할 지라도 당사자들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복잡하게 될 겁니다. 단순하게 도장만 찍는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체계적이게 준비를 해야지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으로는 아마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혼재산분할 절차 같은 문제에는 대부분이 예민하게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또한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분쟁이 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 중 하나인 바로 이혼재산분할절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부분들이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도 모른 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아주 무난하게 분할을 받을 수 있는 협의 재산분할과 서로의 합의점을 절대로 찾지 못해서 치열하게 대립을 이루는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혼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재산만큼은 서로에게 양보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이를 분할해야 할 겁니다. 분할을 하기까지에 다양한 증거들과 사실 관계들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는 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겁니다. 앞서서 설명을 했다시피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리고 중요한 요소들을 확인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만일 상대 배우자와 제대로 확실하게 협의를 했다고 해도 사후에 문제가 생길 위험들이 정말 다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초기에 전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서 상담을 받으러 간 사람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하여서 대응방안을 알맞은 방법으로 찾아줄 수 있는 효산법률사무소 박지영변호사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과 도움을 위해서 선임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산분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결혼을 한 15년 동안 남편에게 끊임없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해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아내는 그 동안 받아왔던 가정폭력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이혼재산 분할 소송까지도 함께 제기를 했는데요.

 

 

아내와 남편이 형성한 재산을 보니까 무려 2억 2천만원 정도의 아파트 한 채와 자동차 3대 등등 엄청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이름으로 된 토지와 채무 또한 과연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이혼 재산 분할의 대상은 당연하게도 부부의 공동재산은 포함이 되고 있어요. 또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채무까지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이루어져 있는 재산과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여도가 존재를 해야지만 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가령 남편의 명의로 이루어진 2억 정도의 토지들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치에 대한 증가 혹은 유지에 있어서 아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대상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소송에 있어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재산분할 대상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부부가 직접 협력을 해서 모아온 그런 재산이나 부부 일방의 특유한 재산, 또는 퇴직금, 연금 등의 장래의 대한 수입 혼인 중에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채무와 같은 경우에는 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채무는 공동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채무일 경우로 인정이 된다면 이것은 다른 분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분할의 대상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한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혼인 이전의 상속 및 증여를 받는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 중에서 이에 대한 증가, 유징제가 있어서 기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이를 명확하게 입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상대방이 재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거나 이혼 재산분할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받아오려고 하는 몫을 정정당당하게 가져오지 못하는 불리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에 확실한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산분할 같은 것에는 확실히 세밀한 부분을 어떠하게 입증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를 통해 해결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경제 활동을 해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없으실 겁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분쟁이 오가는 지점이 바로 이혼재산 분할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부부공동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에 따라 이혼 후의 삶의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부부들은 혼인 시 자신이 축적한 재산 대부분을 투자하고 부부공동재산 이 곧 자신의 전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재산 분할비율을 전하는 것에는 양보나 희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주장해야 하죠. 상대배우자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부부의 이혼재산 분할 논의 과정은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맙니다. 도움을 받아 이혼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의 판결을 받는 것이 훨씬 빠른 문제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먼저,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를 산정하고 그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진단합니다. 이혼재산분할로 얼마를 청구할 것인지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부부공동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거나 오히려 부부공동재산을 낭비 및 축소한 배우자가 터무니없는 비율의 이혼재산분할을 산정한다면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제삼자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주장을 해야 소송을 원만히 끝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전업주부들은 자신이 해온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최근에는 전업주부들도 이혼재산분할에서 상대 배우자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