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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가려운을 긁어야

재판상이혼사유 가려운을 긁어야

 

한동안의 더위를 잊게 만들어주던 비소식 그렇지만 잠시동안만 비가 그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더위가 기승을 부리게 되는거 같아요 벌써 8월도 어느덧 초입부를 넘어서고 있다고 할수가 있을정도에요 이렇게 자신들의 일상을 보내면 어느순간 가을이 찾아오고 겨울이 시작이 되겠지요 오늘은 이혼사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부서로 원만한 합의하에 해결을 한다면 좋겠지만 서로의 뜻이 반하여 합의가 되지않을 때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여야합니다. 이런경우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경우 쉽게 배우자가 외도를 한경우를 말합니다.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안날로6개월 행위있는날로 2년안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2.배우자의 악의적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부양및 동거 협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출을 한다던가 경제활동을 전혀하지 않는등 가족을 돌보지않는 일제의 행위를 말합니다. 3.배우자및 그직계존속으로 부터의 부당한대우 배우자를 포함하여 그 가족에에 폭행및 폭언,협박등 이 이에해당하며 가장많은 부분이 가정폭력 입니다. 가정폭력은 신체를 비롯한 정신적인 학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4.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경우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 부터 폭행및 폭언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한경우를 말합니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등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이는 배우자가 사망햇는지 생존해 있는지 전혀알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6.기타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사유 이사유에는 많은 다양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부부관계거부,지나친종교활동,도박,경제문제 음주문제,정신병의 문제등 너무나 다양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애매할경우엔 이혼변호사와같은 법률가의 대화을 통하여 자신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한 사유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잘입증 하여야 합니다 심증과 주관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자료로서 사유를 입증하고 이에대하여 위자료의 청구또한 가능합니다. 소송은 헤어짐의 다툼뿐 아니라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친권자지정,위자료와 재산분할등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결혼은 본래 이렇게 아름다운 의도에서 비롯되는 신성한 결합인데요, 근래에 들어 이러한 결혼의 의미가 점점 더 퇴색되어가고 있어 짧은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이나 애초부터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혼에 성공한 수많은 커플들 중에는 진정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개중에는 단지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싫어서, 배우자가 될 사람의 경제력에 기대어 편히 살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않게 존재하고 있지요. 이렇듯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커플들은 대부분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 안에 이혼을 택하고는 합니다.


근래에 들어 이러한 커플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이혼소송을 시작했다가 큰 손실을 입고 혼인생활을 마감하는 사람들의비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혼소송은 많은 재판상이혼사유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상대방과 끊임없이 논쟁을 해야하만 하는 어렵고도 긴 싸움이기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의 감정에만 휩쓸려 이러한 사항들을 이혼변호사와 논의하고 재판상이혼사유를 밝혀내어 세세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충동적으로 소송을 시작하기에 온전한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손해보는 이혼을 하게 되고는 합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는 성별에 상관없이, 외조와 내조 중 어느 한쪽에 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5:5의 비율을 인정해주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경제활동을 했고 다른 한쪽이 가사만을 담당했다고 해서 어느 한쪽만 더 받고 어느 한쪽만 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어느 한쪽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두드러지게 기여를 했을 경우나 외도나 폭행 등의 재판상이혼사유를 크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가산되어 별도의 금액이 책정됩니다.



최종적으로 재산의 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책정하기까지는 혼인기간, 경제활동의 여부, 당사자들의 연령, 분할 대상 재산의 액수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대입하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양육권을 결정할 때도 이처럼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해서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혼은 이렇듯 복잡한 과정이 수반되는 법적 행정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혼변호사와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하는 것이지요.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서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원고와 의뢰인은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고 원고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의뢰인과 상간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고있기는 했으나, 원고가 제기한 금전적인 부분들에 대한 방어와 양육권 확보를 위해 본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의뢰인의 외도로만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상간 이전에 이미 혼인 중 깊은 불화를 겪고 있었으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한 것은 원고가 아닌 의뢰인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직장을 옮기면서 의뢰인을 방치하고 떠나, 의뢰인은 혼자 원룸으로 나와 따로 지낸 점 등 큰 거로 들어 원고가 요구 하고있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원했던 양육 및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자녀들이 의뢰인의 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재판상이혼사유를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한 결과,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를 전액 감액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금 또한 약 60% 이상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원했던 양육권까지도 확보함과 동시에 양육비로 각 월 45만 원을 지급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을 의뢰인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하고 수많은 이혼 소송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그 어떤 소송에 있어서도 의뢰인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혼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실제로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절대 비밀하에 이혼 조정을 해드리고 있으니, 이런저런 부담감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듣는 것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편한 마음으로 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