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유류분 청구기간내에 진행을해야 상속유류분 청구기간내에 진행을해야 부모님 사망 후 확인해보니 증여나 유증 이외에 남아 있는 재산이 적은 경우 상속유류분 청구기간과 가능 여부를 판단 후 유류분청구소송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류분제도에 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피상속인은 증여 혹은 유언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유의사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배제도 유족에게 일정비율을 법률상 유보해야하며, 그 일정 비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나 유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반환청구의 소를 구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상속유류분 계산, 유 류 분 제도에 기초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 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여 그 권리가 부여됩니다. 상속유류분 청구기간 계산을 위한 비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