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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소송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사례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사례로는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가족 구성원이라는 항복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호)
​ 가정폭력의 당사자란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 구성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1.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서 말하는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 구성원인 공범을 뜻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 법규 위납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으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가정폭력사건은 일반 형사사건 처리와는 달리 담당 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40조의 보호 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로 송치하게 되며, 가정보호 사건으로 법원에서 최정 처리될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는 일반 형벌(징역, 벌금형 등)이 아닌 보호 처분(제40조)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호 처분(제40조)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7. 상담소 등에서의 상담위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가정폭력 번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 번죄를 범한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 번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에 따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B씨는 2018년 10월 10일 '2019년 4월 9일까지 김해시에 있는 A씨인 아내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아내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으나, B씨는 2018년 11월 2일 오전 5시쯤 아내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날부터 2019년 1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31차례에 걸쳐서 아내의 휴대전화로 1000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박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내가 살인을 하던 가족이 죽던 그런 방이다. 내 베갯 속에 항상 흉기가 있다. 거짓말 같지' 등 A씨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도 8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은 남편 B씨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고 별거 중인 A씨인 아내에게 약 3개월간 문자 1000통을 보낸 혐의로 가정폭력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처자식이 있는 집에 찾아가거나, 아내에게 협박 문자 메세지를 보낸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2018년 10월 남편C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D씨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받아드렸고, 이에 법원은 남편C씨에게 "피해자(처)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2018년 11월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주거에 접근하고, 또한 휴대전화로 31일 동안 약 1000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C씨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했다며 구속 기소했으며, 형사4단독 판사는 최근 협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처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E(50)씨에 대해 징역 2년 10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E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처가 사는 집에 창문으로 들어간 뒤 "나를 보기 싫다고 하면서 왜 내가 사준 옷을 입고 다니느냐"며 패딩 점퍼 2벌을 가위로 찢었다고 합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전처 거주지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촉 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처 집에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4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와중에 또 길에 주차된 차에서 휴대폰을 훔치거나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도 받았다고 합니다.단독판사는 "법원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 배우자를 찾아가고 재물을 망가뜨리는 등 죄질이 무거운데도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도 있는 반면,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저항·저지 행동에 대해 상당수 가해자들은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합의나 고소 취하로 사건이 끝나버리곤 해 피해자의 저항과 신고가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경찰이 가정폭력에서 쌍방 폭행 건수를 따로 집계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폭행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피해자의 방어를 가해자가 쌍방 폭행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이 되면 가정폭력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입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남편인 F씨로부터 25년간 폭언·폭행·감금 등 폭력을 당해오고 심지어 흉기로 위협까지 받아온 G씨는 지난해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던 중 참다못해 F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F씨는 적반하장 격으로 "나도 폭행당했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몸에 남은 G씨의 손톱자국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G씨가 남편F씨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이용한 것이며, 경찰은 어쩔 수 없이 해당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처리했고 결국 사건은 상호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2. 한국여성의전화에 지난해 상담을 요청해 온 H씨 20년간 상습적으로 배우자에게 폭언·욕설·구타 등을 당해온 H씨는 배우자의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건드렸고, H씨의 배우자는 이를 폭행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쌍방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접수됐고, 상호 합의하에 고소를 취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3. J씨의 남편은 욕설과 무시, 살해와 자살 위협을 일삼았습니다. M씨를 칼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K씨의 남편도 욕설과 무시, 비하를 일삼고 L씨를 성폭행하거나 정신병으로 몰고 칼로 위협했습니다. M씨는 3~4번, L씨는 8번이나 경찰에 남편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피해자들과 남편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피해를 보고도 “자해했다”는 남편의 말만 듣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의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법적으로 제대로 된 조치를 받는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이라 하면, 서로의 구성원이 한 울타리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면서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겪고 있거나, 내 옆의 이웃이 가족폭력의 대상이 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서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