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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소송

고소장 작성요령부터 하나씩

고소장 작성요령부터 하나씩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것이 고 소이고,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가 아닌,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고 소든 고발이든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효력에 있어 절차상 차이가 없게 됩니다. 고 소 고발장은 서면 및 구술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 소고발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고소장 작성요령 또는 고발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몰라 막막한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장 작성요령 또는 고발장이 특별한 형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 작성요령은 경찰에서 1차로 수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 검토 후에 최종 처분을 하게 됩니다. 고소의 정의 는 범죄의 피해자 및 고 소 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서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서식을 고 소 장이라고 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고 소 장 작성이라고 하며, ​고 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검사가 수사 결과에 따라 진행하는 기소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고소장 작성요령 방법으로는 범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대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 소하는 고 소 인과 고 소를 당하는 피고 소인의 인적사항기재 성명, 주소 등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하고자 하는 죄명과 함께 처벌 의사를 밝혀야 하며, 범행의 경위 및 정황 동기와 이유 등 범죄 사실에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범죄사실 기입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유무 및 수사 재판 여부 확인 제출일자 기입 고 소 인과 제출인 작성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 및 증언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유의사항으로는 고 소 장 작성 시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실 관계에 대해 세밀한 작 성이 필요합니다. 충족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바라지 않았던 방향으로 수사를 전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 소를 취소할 경우 친고죄 해당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고 소가 취하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부족 및 증거 부족으로 인해 고 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 하는데에 시간상 제약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 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려 및 기각 된다면, 수사도 못하고 사건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형사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가 아낌없는 자문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수월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건에 많은 도움을 드립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이 괘씸해서든지 떼인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든지 손해배상을 빨리 받기 위해서 이든지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와는 별도로 형사 고 소 형사고발 등의 사건을 의뢰하기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고 소 고 발사 건이나 피고인 피의자 등 변론이 필요한 사건 형사사건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 소인 또는 고 발인이 고 소장 고 발장의 작성 만을 의뢰하거나 고 소 고 발 장의 작 성 대리 즉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 소 장 고 발 장을 작성대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 소 장 등의 작성대리를 위임하는 경우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담당형사, 담당 수사관의 고소인 진술에 변호사가 동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 형사사건을  의뢰하는 형태는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고 소 고 발 사건에 관하여 설명을 드릴텐데요 고 소 장 고 발 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행위 중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선별하여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적시하여 피고소인 등이 경찰단계의 수사 경찰수사단계에서는 담당형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 검찰수사단계에서는 검찰수사관 및 검사가 기소결정을 내려 공소장을 작성하여 형사법원에 기소를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뢰인들이나 법조계 종사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고 소인이나 고 발 인이 무고죄로 처벌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은 상대방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형사기소되어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면이 있고, 더나아가 상대방의 형사처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할 지나친 의도로 자칫 고 소인인 여러분 자신이 무고죄를 범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된 일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인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의 고 소 등으로 문제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을 무고죄로 고 소하지 아니하더라도 검찰청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검찰수사단계에서 검사의 판단으로 고 소인 또는 고 발인인 여러분에 대한 인지수사가 개시되기도 합니다. 인지수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죄가 바로 무고의 죄입니다.  무고죄라 함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에 터잡아 고소 등을 해야 성립되는 번죄이기 때문에 가치판단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과장되게 주장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허위사실의 적시 내지 사실관계의 과장인지, 가치판단에 관한 부분의 과장인지 애매한 경우도 있는바 고 소 장이나 고 발장을 작성할 때에는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시는게 안전하고 여러분이 무고죄로 처벌될 위험은 없으면서 효율적일상대방이 형사처벌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사건을 법원에 접수할 때에는 간혹 관할을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의 관할은 변호사 법무사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거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물론, 나홀로소송 당사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고소장 작성요령 상속포기 상속포기신청 한정승인 한정승인신청 개명신청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 소장 소장작성 답변서 답변서작성 준비서면 준비서면작성 후견인신청 한정후견인신청 가압류신청 가처분신청 등 서면작성 대서 등으로만 종결되는 사건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 사건을 접수할때에는 항상 법원의 관할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품대금 고 소는 실패할 시, 같은 경우로 두번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틀 전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이 의뢰인은 이미 물품을 제공했지만 오랜시간 동안 상대방이 물품 값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폐업 위기까지 몰려 저와 함께 물품대금 고소장 작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품 대금 고 소 장 작성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물품대금 고 소 장 쓰기 전 10분만 시간 내어 읽어보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이시라면 물품대금 고 소 장 작 성 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 전 이미 상대방이 도주한 경우 소송가액이 3 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업 물품대금 고소장 작성 경험이 없는 경우 보통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민사소송을 하시더라도 실제로 물품 값을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한번 고소에 실패하게 되면 같은 죄로 두 번 다시 고 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 소 장을 쓰기 전 물품대금 도움을 통해 올바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2~3곳 이상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말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전략을 짜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시 미수금 발생은 민사상에서의 채권채무 문제입니다. 때문에 사기죄고소와 같은 형사상의 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지불할 자력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민사소송을 하시더라도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 대금 회수를 위해 사기죄고소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고 판단하다가 형사고소를 당하면 지급에 대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기업의 대표 등을 사기죄로 고 소하기도 하는데, 이때 형사상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기에 사기죄로 고 소 한다고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대금 사기죄 성립 사기죄고소시 혐의가 확실한 경우 법원은 형법에 따라 사람을 기망해 재물 교부를 받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자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했습니다. 때문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 처벌됩니다. 사기죄고소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초의 거래 거래대금의 규모가 크다면 사기죄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기업의 변제력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기업에게 물품을 제공받기 위해 고의로 최초의 거래를 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 기업이 기존과 달리 일시적으로 물품의 대량 공급을 원했고, 처분 과정이 의심스러울 경우. 피해액과 그 범위: 다수 업체들이 사기혐의 업체에게 물품을 제공하였음에도 거액의 부도를 유도해 피해를 본 업체들이 다수 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 업체들이 다 같이 고소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액과 피해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이나 고 소의 필요성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원리는 물품대금 지급이 불가한 상태를 더욱 예측하기 쉬워져 사기의 고의성을 쉽게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사기는, 사기로부터 발생한 피해액과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할지 와 형사상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 소 인이신 경우 무턱대고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이후 항소나 재고소가 어려우니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절차 및 방법 1. 법원 소장 소장 제출 시, 피고는 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되며, 해당 소장에 대한 답변서가 없거나 혹은 피고측에서 작성된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면 재판 없이 원고의 승소로 판결됩니다. 2. 재산조회 가압류 가처분 피고의 재산을 검토한 뒤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후 이에 따른 재산이 있을 시 피고인이 악의적인 목적을 품고 재산을 조작할 수 없도록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지급명령 채무자와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확인하시고, 채권을 증빙할 자료까지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액 제한 또한 없기에 3천만 원 미만 선에서만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액심판보다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4.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항소를 하게 되면 판결 확정까지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